제품 정보

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 85/2021/ND-CP(령 52/2013/ND-CP의 제30조 개정 및 보완) 제1조 제1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 " 웹사이트에 게시된 상품에 대한 정보에는 제품 라벨에 표시된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 제품 라벨에 관한 법률에 따라 , 제조 연도, 월, 날짜, 유통기한, 배치 번호, 프레임 번호, 엔진 번호 등 제품에 특정한 정보는 제외됩니다 .

2021년 12월 9일, 정부는 제품 라벨에 관한 2017년 4월 14일자 시행령 제43/2017/ND-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제111/2021/ND-CP호를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라, 제품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내용에 관한 시행령 제43/2017/ND-CP호 제10조를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제111/2021/ND-CP호는 2022년 2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.

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제품 라벨 다음 내용은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.

a) 상품명

b) 상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

c) 상품의 원산지.

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법령 111/2021/ND-CP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단계가 수행되는 장소를 기록합니다.

d) 기타 필수 내용은 여기에 발행된 부록 I에 명시된 각 유형의 상품의 특성에 따라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. 법령 111/2021/ND-CP 및 관련 법률 규정.

해당 물품이 부록 I에 함께 명시된 여러 그룹에 속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 법령 111/2021/ND-CP 다른 관련 법률문서에 아직 명시되지 않은 경우, 물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은 물품의 주요 기능에 따라 이 항목에 규정된 대로 내용물을 기록할 물품 그룹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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